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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보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해지 등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적고,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 꼭 확인할 점

법원이 명령을 내렸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이라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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