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청구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우선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 방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청구액이나 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이유를 상세히 적어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범위에 이의하는지 분명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뒤 진행되는 절차
기한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를 제기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해당 청구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서류 제출이나 변론 절차에 대응해야 하므로, 이의신청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에만 이의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니 신청 범위를 주의해서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주가 지난 뒤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한을 넘긴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므로 사유가 해소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다투는 금액과 범위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