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거나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을 때 확인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만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무한 임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형태나 관계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 채용 공고 등을 보관하세요. 회사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답변도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는 근무 기간, 약속한 임금, 실제 지급액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회사가 정한 임금을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기록, 채용 당시 메시지 등으로 약정 임금과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면 각 자료가 작성된 시점과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를 시작한 뒤에 작성했다면 서명만으로 이전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한 조건과 다른 내용은 서명 전에 수정하거나 이의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