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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환불 청구는 어떻게 다를까?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판매자의 사기 여부를 수사해 처벌하는 과정이고, 민사 절차는 구매자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거래 불이행과 사기는 다를 수 있다

사기죄가 문제 되려면 거래 당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배송이 늦거나 거래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허위 운송장, 반복된 거짓말, 같은 방식의 피해 정황 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반환 절차를 따로 진행한다

판매 글과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운송장 정보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때는 거래 경위와 돈을 보낸 날짜·금액을 정리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관여 여부 등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민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판매자 계좌의 명의자에게 바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는지,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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